"비상계엄 선포, 그 자체로 탄핵 사유"..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
JUSOY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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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06
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