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은 관심법인거냐
이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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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1.13
대한민국 법은 관심법인거냐
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
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
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
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
하지만 2심은 "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"라며
"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
특히 2심 재판부는 "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
'성인지 감수성'이 필요하다"며 "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습니다.
성관계 후 같이 손잡고 웃고 있어도, 여자가 맘바뀌면....
이정도면 대한민국 법은 성문법, 불문법도 아닌 관심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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